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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시행령] 만능통장 'ISA', 연소득 5천이하 250만원 비과세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3:50

예·적금,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 리츠 등 편입 가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250만원까지,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은 5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3년)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기재부는 ISA 가입 대상과 관련, 국세청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 금융기관에 무자격자 통보 및 계좌 해지토록 했다.

가입 절차는 근로자 및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고, 농어민의 경우에는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은행·우체국·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농협·수협·신협 등에서 취급하는 예·적금과 예탁금 등이다.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편입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에서 ISA 도입을 결정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되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3년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며,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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