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집배원 등 위험수당 50% 인상
[뉴스핌=정탁윤 기자] 당정이 유가하락을 감안해 내년 도시가스 요금을 9%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당 월 평균 요금이 3500원씩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도시가스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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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결과 국민들의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를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요금을 9% 인하하기로 했다"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당 평균 요금이 매월 3500원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국민들의 체감은 더 커질 것"이라며 "당은 정부에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부담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도시가스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 1월부터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최대 50% 인상한다"며 "현재 위험수당 체계는 1980년도에 마련된 것이라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직자에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 보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