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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백진규 이승환 기자] 올해 중국경제 앞날에도 숱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당국은 국내외에 산적한 불안정 요인을 극복하고 2016년 올한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  중국은 올한해도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최소 6.5%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비록 성장템포는 느려지더라도 안정 성장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각종 개혁 조치와 굵직한 정책들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해들어 중국 증시와 부동산, 중국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3월 1일: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내년 3월부터는 중국 기업의 주식발행(기업공개, IPO) 방식이 기존의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주식발행에 대한 제반 절차와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주식발행등록제란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감회가 상장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지금과 달리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주요 경제매체는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직접 융자를 촉진, '공급측 개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주식발행등록제가 정착되면 ▲ 우회상장 수요 감소와 '좀비 기업'의 시장 퇴출 ▲ 중소형 주식 가치 하락과 시장 거품 축소 ▲ 투기행위 감소와 가치 투자 풍토 조성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주식발행등록제로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 이런 문제는 차츰 해결되고 부실기업의 시장퇴출도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과 함께 A주의 T+0제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정착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일 매매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양회(兩會)에서도 T+0제도 재시행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서 T+0제도를 시행했지만, 1995년 1월 1일부터 당일 매매를 금지하고, T+1제도를 실시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하가,하한가 거래정지 제도는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는 1월 1일부터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시행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 혹은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등락폭 5%,7%의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CSI300지수 등락폭이 전일 대비 5%에 달하면, 일단 30분 동안 주식 매매를 중단하고 시장이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일일 등락폭이 7%에 달하면 당일 매매가 전면 중단된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10% 구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현행 상·하한가 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 10월 1일 : 위안화 SDR 편입 발효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현지시각) 집행이사회를 열고 위안화를 SDR 구성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위안화는 내년 10월부터 정식으로 SDR 구성통화가 된다.

위안화는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에 이어 5번째로 SDR 구성통화 지위를 얻었다. 위안화의 SDR 편입비율은 10.92%로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보다는 낮지만, 엔화(8.33%)와 파운드화(8.09%)보다는 높다.

위안화의 SDR 편입 결정을 발표할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을 통해 "위안화를 SDR 바스켓에 편입하기로 한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국 경제를 포함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중국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개혁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위안화가 SDR 구성통화 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위안화가 일본 엔화를 넘어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와 함께 세계 3대 통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생증권(民生證券) 거시연구원 관칭유(管清友) 집행원장은 “SDR은 위안화에 대한 일종의 ‘신용보증수표’로서, 위안화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위안화 결제 및 비축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위안화의 SDR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의 대폭적 상승세도 위안화 약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위안화 자산가치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골드만삭스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달러화나 기타 통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2016년 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60위안을 기록한 뒤 2017-2019년에는 6.80위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연중,  농민공에 도시호구 부여 부동산 부양

12월 19일부터 4일간 열린 경제공작(업무)회의 결과 중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책이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중국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과 미분양 문제 해결, 그리고 농민공의 시민화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외지에서 온 농민공의 도시 호구(戶籍, 호적)문제를 해결해, 도시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중국 3, 4선 도시 부동산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1,2선 도시로 불리는 대도시에선 토지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중소도시는 부동산 재고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 호구제도 모순 개선 ▲ 농민공 문제 해결과 도시화 촉진 ▲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등 부동산 문제를 민생과 경기 부양 해결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을 전망이다.

경제공작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 당국이 부동산 건설업체에 분양가격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동산 수요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기예방을 위해 제정한 각종 규제를 완화 혹은 취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세수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 계약금 비율과 구입제한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금융과 세수 정책을 함께 동원할 전망이다. 국가 부동산은행 설립과 부동산담보대출자산의 증권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대출 원가를 낮춰 부동산 수요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1월 1일,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월 26일~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이 채택됐다. 이로써 중국은 35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게 됐다. 두자녀 정책은 새해부터 중국 전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외동자녀를 둔 부부가 1억4000만쌍에 달한다. 이 중 새로운 '두 자녀 정책' 조건에 맞아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부는 약 9000만쌍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오는 2030년, 중국의 전체 인구는 2015년에 비해 8200만명 증가한 14억5000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화태증권은 두 자녀 정책의 허용으로 연간 신생아 수가 100만~200만명이 더 늘어, 오는 2018년 연간 신생아 수가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자녀 정책에 따른 잠재 소비구매력도 매년 1200억~1600억 위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두자녀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20~30대 중심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중국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45세 이하 기혼 여성 중 둘째 출산을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산 을 기피하는 이유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6월 전후, A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2016년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erging) 지수 편입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MSCI 중국 신흥국 지수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미국 상장 중국 IT 기업 14종목이 대거 편입되면서 중국 본토 증시인 A주 편입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MSCI는 지난 6월 중국 본토증시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보류한 바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자본 유동성의 문제, 소유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연례 지수 검토 주기가 아니더라도 편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됐고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A주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해진 상태”라며 “A주의 글로벌 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국 A주 증시가 MSCI에 편입되면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이 A주로 유입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A주 가치도 재평가를 받는 등 중국 증시에 호재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만연증권 구전화 수석투자고문은 "SDR 편입이 A주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반면, MSCI에 편입되면 자산재분배로 인해 A주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라며 "SDR 편입과 MSCI 편입 시너지로 A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중, 부동산 부양 위해 1억 농민공에 호적 부여

중국이 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 ‘농민공’ 1억 명에게 도시 호적을 부여한다. 과거에 비해 소득이 크게 증가한 농민공들을 통해 도심지역의 부동산 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지난 18일~21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발표, “농민의 도시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농촌거주민(농민)의 도시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공은 중국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 후 낙후한 농촌을 떠나 도시화된 해안의 발전된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다. 농민공은 중국 인구의 20%인 2억 7000만 명에 달한다. 매년 1300만명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나 중국의 엄격한 호구제도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이들의 도시 주택 보유율은 1%에 불과하다.

중국 화창(華創)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 2049위안에 머물던 농민공의 실질임금이 오는 2020년 9601위안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며 “현재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는 농민공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월 8일, 주요 대주주 지분 매도 제한 종료

증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주요 대주주의 지분 매도 제한 조치가 오는 1월8일 종료 된다. 이로 인해 1월 시중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A주 증시의 폭락세가 심화되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18호 문건을 발표, 이날부터 6개월간 상장사 최대주주 및 지분을 5%이상 보유한 상장사 관계자들의 지분 매도를 금지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8일부터 12월31일 까지 총 524개 상장사의 주요 대주주 지분매도가 금지됐고, 이로 인해 매매가 동결된 주식 규모가 1조2900억위안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사보펀드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상장사 대주주들의 대규모 매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참아온 대주주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확산되면서 상하이지수가 3000포인트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사모펀드의 한 관계자는 “12월 들어 A주 투자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상장사들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지분 매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적지 않은 주주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2016년중, 5대 세제개혁  세부담 경감 통한 경기부양

공급측개혁을 위해 2016년 세제개혁은 감세정책과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건설 ▲부동산 ▲금융 ▲서비스 4개 업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세금구조를 개혁한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해 2700억위안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개인종합소득세 제도를 정비해 ▲노인부양비용 ▲자녀교육비용 ▲부동산임대비용을 개인소득세 정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에 대한 감세정책이다.

셋째, 소비새를 개혁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판매의 최종 단계에서만 소비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생산과정 중간에 구입하는 부품에 대한 세금은 최종 단계의 소비세에서 공제해 세금을 중복으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 양로보험은 전국적인 직업분류에 따른 통일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기존엔 도시와 농촌을 분리 시행), 고소득자가 종전보다 더 많은 양로보험금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양로보험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의료보험 제도도 함께 개선해 투명한 자금운용과 복지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째, 세금관리 투명도를 높인다. 중국에서는 해당 지방 세무국에서 세수확보와 윗선 보고를 위해 미래의 세금을 미리 걷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행정 절차상 ‘수속비’를 요구하는 공무원도 일부 남아있었다. 중국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감세정책을 시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  1월1일, '13.5 경제개발 계획' 시행 원년

2016년은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3.5계획)'의 시행 원년으로,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 상황에서 공급측개혁 시행을 위해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의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공급측개혁을 위한 5대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째,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확대, 단계적 재정적자율 제고, 감세정책 등 실시한다. 동시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융자비용을 낮추며, 환율 형성 메카니즘을 보완한다.

둘째, 농업 현대화, 제조강국 건설, 서비스업 발전, 인터넷 보급 수준 제고 등 신성장 동력을 구축한다.

셋째, 시장환경을 보완하고,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한다.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며, 기업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해 기업투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효과적으로 공급을 늘려 총 소비량이 늘도록 유도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장려해 산적한 현안을 용기있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민생개선에 노력한다.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 1월16일 AIIB 개소식, 일대일로 추진 가속화

2015년 12월 25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개소식은 2016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중국은 출자비율 30.34%로 1위를 차지했고, 26.06%의 투표권을 확보해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미지=바이두(百度)>

AIIB는 빠르면 2016년 중반부터 첫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매년 100~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AIIB는 기존의 선진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설립을 주도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일대’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를, ‘일로’는 해상 실크로드 경제지대를 뜻하며, 해당 지역은 ▲중앙아시아 ▲러시아 ▲남태평양 ▲인도양 ▲유럽을 아우를 정도로 넓다. 일대일로전략은 경제·정치·외교를 포함한 35년 장기 비전으로, 주요 목적으로는 ▲중국 서부지역 개발 ▲중국 내부의 공급과잉을 해외 시장에서 소비 ▲교역확대를 통한 위안화의 국제화 등이 있다.

앞으로 중국은 AIIB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경제 영향력을 높이면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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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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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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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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