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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환불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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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등 29개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보다 확대되고 불합리한 환불 규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규정, 사업자면책조항, 재판관할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적발 대상은 (주)카카오,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NM(쿠투), SPC클라우드(해피콘),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홈플러스, 티켓몬스터, 위메프, 스타벅스코리아, 카페베네 등 29개사다(표 참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공정위는 카카오와 SK플래닛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 및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불편하고 불합리했던 환불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SK플래닛, 티켓몬스터, 위메프, 포워드벤처스 등 4개사에 대해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도 개선됐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CJ ENM 등 8개사에 대해 물품 품절시 물품교환형 상품권을 전액 환불해 주도록 했다.

이 밖에 관할법원 규정도 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 등 8개사에 대해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인으로 규정한 것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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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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