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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법안 통과…선거구획정·쟁점법안은 1월 임시국회로

기사입력 : 2016년01월08일 18:17

최종수정 : 2016년01월08일 18:17

'웰다잉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22개를 통과시켰다.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합의는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로 공을 넘겼다.

<사진=뉴스핌 DB>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등은 이날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우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석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MBC 출신의 김석진씨를 선출했다. 김 위원은 MBC 기자를 거쳐 OBS 경인TV 보도본부장,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웰다잉법(Well-Dying)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들은 무급 휴직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에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처럼 3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다.

대포통장 불법 광고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은 대포통장의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방송사업자에게만 간접광고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도 허용된다.

또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입국할 때 방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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