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SK플래닛-카카오, 전략적 파트너? "글쎄요"

기사입력 : 2016년01월11일 17:14

최종수정 : 2016년01월11일 17:15

SK플래닛, "카카오 유증 참여 여부 미정"..SKT-멜론 제휴 두고도 온도차 뚜렷

[뉴스핌=심지혜] 그동안 모바일 사업을 두고 충돌하며 악연을 맺어온 SK플래닛과 카카오가 맞손을 잡게 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가 SK플래닛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양 측 모두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11일 카카오는 스타인베스트홀딩스와 SK플래닛으로부터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스타인베스트홀딩스와 SK플래닛은 매각 대금 중 1조120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7500억원은 카카오 주식으로 받는다. 받게 될 카카오 지분은 각각 8.3%과 2%다.

카카오는 SK플래닛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적에서 동지가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K플래닛이 2013년 스타인베스트먼트에 로엔을 매각하며 체결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만 SK플래닛의 카카오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이번 매각과 관련해 스타인베스트먼트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 역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SK플래닛이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 로엔 지분 매각과 카카오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지분 2%를 확보하게 되며, 행사 기간 내에 SK플래닛이 불참 결정을 통보하면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SK플래닛과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경쟁과 대립 관계에 있어온 만큼, 지분 참여를 통한 협력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수년간 모바일 사업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

앞서 SK플래닛은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14년 카카오가 이 사업에 직접 나서면서 빠지게 됐다. 이에 SK플래닛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해에는 SK플래닛이 카카오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걸었다. SK플래닛은 카카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앱 ‘김기사’가 자사의 내비 앱 ‘T맵’의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록앤올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과 멜론의 제휴 관계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온도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자사 이동통신 고객에게 '멜론'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우리가 로엔을 인수해도 SK텔레콤과 멜론의 계약 관계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반면, SK플래닛 측은 "어찌될 지 알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카카오는 이번 로엔을 인수하며, 음원 서비스 '멜론'이 SK텔레콤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요금할인은 지속하기로 했다.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인수는 SK플래닛이 로엔을 재매입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스타인베스트먼트는 우선매수청구권에 따라 이전 소유자인 SK플래닛에게 먼저 로엔 인수 의사를 물었으나, SK플래닛이 이를 거부하면서 카카오가 인수를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