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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1:17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3월말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구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 가구 내부 평면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력벽 철거는 안전진단 과정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한 등급인 B등급 이상 아파트에서 할 수 있다.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2베이 아파트에서 환기ㆍ통풍이 좋은 3베이로 집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노후화를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시행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에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안전 진단기관에 의뢰해 받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추진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의 종류를 통보해야 한다.

B등급 이상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은 증축 가능, D등급은 증축 불가, E등급은 재건축 등으로 나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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