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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어떻게..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3:21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3:26

긴급 경영안정자금·유동성 지원·현장기업지원반 가동

[뉴스핌=박현영 기자] 정부는 12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유동성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당장 조업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된 11일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한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민간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유예, 만기연장금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의 전기 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를 지원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집행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조달 차원에서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있는 기업전담지원팀, 중소기업청에서 각종 애로사항을 총괄한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10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참여해 123개 입주기업별로 1대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상환지원반을 구성, 가동해 현장 기업지원반과 협력한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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