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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건설업 유보금 실태 3월 직권조사"

기사입력 : 2016년02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2월26일 14:00

광주·전남지역 중소건설사 간담회서 제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올해 3월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를 통해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 위치한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서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10명)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개선 및 하도급대금 실태를 점검하고 미지급 행위 등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보완 및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설업계의 현장 분위기를 가감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유보금 등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업체들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의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 또한 27.7%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보금을 설정했으며, 35.9%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에 대해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르면 내달 중 관계기관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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