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S350 모델이 제원 표기 오류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벤츠 350 4개 모델에 대해 실제와 다른 제원 등록을 이유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지는 벤츠코리아가 국토부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문제는 2015년 12월 이후 생산된 S350 디젤 4개 모델의 자동변속기를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차량은 98대 판매됐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