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술진보 비해 제도 미비" 한목소리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이 바비 인형은 Wi-Fi를 통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목걸이에 탑재된 마이크를 통해 게임 수행이 가능합니다…'
헬로 바비 제품 사진 <사진=마텔 홈페이지> |
지난해 말 출시된 미국 완구업체 마텔의 '헬로 바비' 인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음성 인식 기능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능이 탑재된 바비 인형이 새롭게 출시되자 아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영국 가디언 지는 유아용품 업계에서도 IoT 기술을 도입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나, 산업의 인식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조사를 통해 일반 성인들도 IoT로 인한 사생활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는 아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사진, 부모와의 대화, 친구 전화 번호, 선호 등이 IoT 기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경고다.
지난해 12월에는 장난감 제조업체인 브이테크(Vtech)의 교육용 콘텐츠 앱에서 어린이 640만명의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유출 정보는 부모의 이름,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비밀번호 등으로 부모의 스마트폰과 유아용 태블릿을 연결하는 채팅 앱에서 발생됐다.
가디언 지는 이같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술의 진보는 나날이 빠르게 이뤄지는 데 반해 제도적 대응은 느리다는 지적이다.
가디언은 "IoT와 관련한 아이들 사생활 보호 관련 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에는 아이들의 온라인 상 안전을 위한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규정 등이 있기는 하지만 제정된 법률의 맥락 속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해 뚜렷한 규정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사생활 영역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거나, 수집 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감시센터인 겟세이프온라인(Get Safe Online)의 토니 니트 경영자는"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계획적으로 (데이터를) 안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안솔루션업체 AVG테크놀로지스의 토니 앤스콤 보안담당은 "업체가 안전 지침이나, 프라이버시, 데이터 사용 등과 같은 동의를 고객에게 받을 때, 간단한 언어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