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폭스바겐코리아 파사트 2.0 TDI 모델에 대한 시정조치(리콜)를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모델 소유자들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결과 엔진오일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육각 샤프트의 마모로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 리콜이 확정됐다. 대상 모델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0 TDI 2425대다.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리콜은 올 상반기 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혼다코리아는 다카다 에어백을 장착한 시빅 등 7개 승용 모델에 대해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대상은 2006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시빅 FD1, 레전드 KB1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7659대이다.
해당 부품의 전 세계적인 리콜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리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폭스바겐코리아 파사트가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올 상반기 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