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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구원투수 부가세 전면시행,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기사입력 : 2016년03월11일 06:59

최종수정 : 2016년03월11일 11:35

500만위안 이하 숙박, 외식 종사자 납세부담 최대 10만위안 감소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0일 오후 5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꺼저가는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중국정부가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면 전환하는 세제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 부동산, 건설, 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들이 최소 4000억위안(73조원)의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양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등 산업이 감세 정책 시행 범위에 포함됐다. 이같은 세제 개편은 오는 5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정책은 지난 2012년 1월 교통운수 분야에 처음 도입된 뒤 점차 시행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영업세의 80%를 납부하고 있는 건축, 부동산, 금융, 서비스 산업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세제 개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치세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분없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서비스(용역)에 한해 전체 매출액에 부과하는 영업세를 따로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금융, 건축, 오락, 서비스 등 분야의 사업체들은 영업수익에 대해 영업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증치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의 상태에 놓여있었다. 영업세는 지난 2014년 기준 중국 정부 전체 세수의 15%로, 증치세와 기업 소득세에 이어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분야에 대한 증치세 개혁이 완료되면 약 1000만여개의 법인 및 개인이 4000억위안의 감세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궤도에 오르면 부가가치세율을 순차적으로 인하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후이젠 상하이재경대 교수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산업에서 2000억위안 규모의 감세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라며 “금융, 부동산, 서비스등 산업까지 포함시키면 4000억위안 감세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최근 올 한해 중국정부의 감세규모가 2천억위안(약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 적용됐던 세율 5%의 영업세가 6% 수준의 증치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부동산에서는 5%의 영업세가 11%의 증치세로 바뀐다. 또한 중국인은 물론 해외 사업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숙박, 식음료 등 생활 서비스 분야의 영업세는 6%의 증치세로 통합될 전망이다.

세율만 놓고 보면 기업의 납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공제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증치세 개혁은 감세 효과와 함께 산업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산업과 숙박, 식음료 등 생활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반인들도 감세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세법관련 전문가는 “연간 매출 500만위안 이하의 서비스 업 업체의 경우 기존의 영업세가 증치세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 세율도 기존의 5%에서 3%로 인하될 예정”이라며 “매출 300만위안의 중소형 숙박, 외식업체의 경우 연간 납세 금액이 6만위안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매입에 대한 세금이 증치세 공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납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될 것”이라며 “자산 가격 하락으로 매매보다 임대를 선호했던 기업들이 빌딩, 공장 등 매입에 나서면서 침체됐던 대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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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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