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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무리한 '종목' 캠페인, 실적 욕심에 리스크 관리 '뒷전'

기사입력 : 2016년03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5:00

6개 압축 종목 포트폴리오로 위험 키워
내부규정 미비…'종목 선정' 불투명성 해소 못해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4일 오후 1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민선 백현지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증권 전임원들의 주식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배경이 된 삼성증권의 'G2(Go Global) 캠페인' 관련, 업계에선 무리한 실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삼성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캠페인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올들어 'G2(Go Global)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는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투자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하지만 올들어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삼성증권은 지난 1월 25일부터 국내 주식을 중심으로 집중 매수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삼성증권이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왔던 캠페인과 달리 종목 포트폴리오가 타이트하게 좁혀져 리스크를 키우면서 논란을 빚었다. 과거의 경우 15~20개 수준의 종목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왔는데 지난 1월 시행한 캠페인은 '육룡이 나르샤'라는 명칭으로 오직 6개 종목(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

삼성증권은 종목 캠페인 기간동안 각 영업점 직원들에 대한 실적 평가시 해당 종목 매매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이들 종목으로 투자자 쏠림을 유도해왔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종목을 중심으로 한 실적 압박은 상당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증권의 이 같은 매수 캠페인을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국내 50여개 증권사 중 '종목 매수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삼성증권이 거의 유일하다. 여타 증권사들은 고객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산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전략과 다소 배치될 수 있는 이 같은 전략은 구사하지 않고 있다. 

A 증권사 임원은 "펀드 등 상품을 중심으로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한다면 삼성증권의 종목 캠페인은 상당히 희귀한 일"이라고 평했다. 그는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특정 종목의 흐름에 따라 고객 다수의 수익률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도 위험한 부분"이라며 "삼성증권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부분인만큼 실적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종목 선정 및 캠페인 실시 관련 내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캠페인을 시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이번 캠페인에 앞서 이를 주도한 CPC 전략실 임원이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을 보유한 사실을 회사 측은 사전 점검을 통해 걸러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특정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과 선취매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지 않는다면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법적으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후 조치 현황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한 고위 관계자는 "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에 대한 부분은 자체 감사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면서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자체 제재 수준이 위배 행위에 합당한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백현지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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