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주 1심판결이 내려졌던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 중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징계로 운항정지 45일을 확정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아시아나항공 측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처분이 적법하다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힌 바 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확정될 경우 약 160억원 가량이 소실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항소 역시 장기간 운항정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할당되는 대로 일정이 잡힐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활주로와 충돌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여객기 동체가 불에 탄 채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