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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담합에 관대한 사법부, 손발 묶인 공정위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16:26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16:26

정경부 최영수 기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형마트 3사의 편법적인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뜨겁다.

공정위는 22일 이마트 등 4개 대형마트의 공동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위법성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정위 조사관이 유통업체들의 관행에 대해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가 합의체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9인)로부터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담합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부로 인해 속 타는 공정위의 '비애'가 담겨 있다. 담합과 불공정행위가 나날이 교묘하고 은밀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는 달리 영미(英美)식 불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법전에 명시된 문구만 해석해서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판례가 쌓여야 하나의 법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말 '라면 가격담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공정위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공정위의 하소연이다. 라면 업체들이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심지어 인상일자까지 합의했지만 '담합 합의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하는 공정위는 최근 스크린업체 담합에 이어 대형마트 담합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가격담합 적발은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합을 하면서 증거가 될 만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옛날 얘기다. 실제로 대형마트 담합의 경우도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신종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새로운 유형의 담합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구했어야 옳았다.

경쟁법의 산실인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 담합이 거의 근절된 것은 사법부와 경쟁당국의 강한 제재 때문이다. 

공정위나 사법부는 우리 기업들이 남다른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사상누각이 아니겠는가.

관대한 처분이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기업의 체질변화와 경쟁력 제고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사법부와 기업 모두 명심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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