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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높이려는 정부..외면하는 '대기업'

기사입력 : 2016년04월06일 13:43

최종수정 : 2016년04월06일 13:43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2.09%에 그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은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대기업들이 현재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9%로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7%에 못미친다. 50인 이상 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률도 2.45%에 그쳤다.

고용부는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를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100인 이상 기업이 내야 하는 범칙금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채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80억930만원)와 엘지디스플레이(39억7072만원), SK하이닉스(39억2133만원), 대한항공(34억417만원), LG전자(32억3374만원) 등은 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을 택했다.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435억원에서 2013년 318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420억원에 달했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방향을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목적하에 장애인 고용실적이 낮은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대 월 126만270원을 내야한다. 또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고용부담금이 대기업 입장에선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세금만 걷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업무상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포상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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