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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종] 세계 최대 규모 중국 전기차 시장 '무한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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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 큰 지원에 2020년까지 초고속성장 예약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12일 오후 5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스모그 대기환경 문제가 악화하면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을 주요 육성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내면서 관련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에 힘입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0%의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들어 전기차 생산 판매량 모두 3배씩 팽창 

2015년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생산 판매 면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60만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33만대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전체 자동차시장 중 신에너지차 점유율은 2014년의 0.32%에서 2015년 1.34%로 확대됐다. 생산량은 37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성적도 기대해 볼만 하다. 올해 1-2월 중국 신에너지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배씩 증가했으며, 이 중 순 전기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 스모그 해결 위한 필수 과제, 정부 정책지원도 잇따라

중국 신에너지차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을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 13.5규획)’ 기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며,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중국 재정부는 올해 1월 ‘2016-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재정지원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2016년부터 신에너지차 대당 2만5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5규획’에 발맞춰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500억 위안, 전기차 시범지역 확대에 300억 위안, 시범도시 전기차 인프라 건설에 50억 위안을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지방정부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지원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안(西安) 등은 이달 10일부터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서비스료 기준을 실시, 충전시설 운영업체가 가입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말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추첨 면제·차량구매제한정책 비적용·차량운행제한 면제 같은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16만 대)이 수직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

앞서 2015년 5월 15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공업 및 정보화부(공신부)는 공동으로 통지문을 발표, 에너지 절약형 차량 및 선박에 부과하는 차량선박세를 50% 삭감하고, 신에너지를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초에는 재정부와 과학기술부·공신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2016-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응용 보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고, 1월 발표된 ‘2016-2020 신에너지 자동차 응용보급재정지원정책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는 2020년까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규모를 4000억 위안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2012년에 발표된‘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 2012-2020년(節能與新能源汽車產業發展規劃 2012-2020)’또한 신에너지차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순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을 2020년 200만대까지 끌어올려 2020년 기준 누적 생산량 및 판매량 500만 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15년 11월 ‘전기자동차 충전기초시설 발전지침(2015-2020년)’을 발표, 2020년까지 전국에 중앙집중식 충전·환전소 1만2000개, 분산식 충전기 450만기를 건설해 전국 500만대 전기차 충전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가에너지국이 ‘2016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을 제정했다. ▲올해 에너지발전 ‘13차 5개년규획(13.5규획)’발표 및 실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건설 전면 추진이 골자로, 올 한해 충전소 2000여개·분산식 공공 충전기 10만 여 기·개인전용충전기 86만 기 등 각종 충전시설 건설을 위해 300억 위안(한화 약 5조3115억 원)을 투입될 전망이다.

◆ 시장 ‘장밋빛 전망’, 산업자본 신에너지차 업계 침투 가속화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상당기간 고속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2선 도시에서 불고 있는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바람이 향후 3-5년 3·4선 도시와 경제가 발달한 농촌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특히 순전기자동차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일보는 통계 자료를 인용, 향후 5년간 중국 전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이 500만 대로 늘어나고,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2020년까지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설비시장 미래 역시 밝게 점쳐지고 있다. 평안증권(平安證券)은 충전기 1기 당 건설비용이 2만 위안, 충전소 당 3000만 위안이 들 것으로 추산할 때, 중국 전기차 충전인프라시장규모가 2020년 124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신에너지차시장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자 및 산업자본의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먼저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들은 신에너지차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광저우(廣州)자동차그룹은 이른바 ‘153’ 신에너지 발전 전략에 따라 올해 신에너지자동차 전담 부문을 설립,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20만대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 대표 업체에서 글로벌 선두업체로 부상한 비아적(比亞迪, 비야디)는 지난 3월 말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에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 착공에 돌입했다. 약 40억 위안을 투자해 연간 전기차 버스 5000대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증시에서도 신에너지자동차는 최근 가장 ‘핫 한’ 재료로 지목되고 있다. 일례로 전기차 대표 제조업체 테슬라가 4월 1일 모델3를 선보인 이후 A주에서도 신에너지차 섹터가 급등세를 보였다. 모델3 사전 주문량이 업계 예상치를 훌쩍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5일 대부과기(大富科技)·홍특정밀(鴻特精密)·굉발고빈(宏發股份) 등 종목이 장 개장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6일에는 광동홍도(廣東鴻圖) 등이 장중 최고가를 달성한 데 이어 다수 테마주가 4% 이상 급등했다.

산업자본 또한 본격적으로 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상장사인 구비광(歐菲光)이 최근 주당 2.56위안의 가격에 베이징자동차그룹 산하 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주식유한회사(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 8000만 주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 이밖에 지난 1달간 발해활새(渤海活塞)·국헌고과(國軒高科) 등 상장사들도 잇따라 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의 새 주주가 되었다.

한편,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이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등 보급 확대를 위해 중국 당국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최근 신에너지차 판매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조금 규모가 삭감되면 소비자의 신에너지차 구매 열기가 다소 꺾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관련 업체들의 보조금 편취 사례가 적발되면서 신에너지차 보조금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연초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장관)은 “2017년부터 신에너지차 보조금 기준을 축소한 뒤 2021년에는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지급한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규모는 100억 위안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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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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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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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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