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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금융권 대출고객 13만명,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기사입력 : 2016년04월21일 17:13

최종수정 : 2016년04월21일 17:13

상호금융권 신청 건수 및 승인비율 가장 높아

[뉴스핌=이지현 기자]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고객 중 13만명 가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중 13만748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만7722명으로 98%가량이 혜택을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 회사에 대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 건수가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1만9418건인데, 그 중 99.4%(11만8678건)이 수용됐다.

<자료=금융감독원>

뒤를 이어 보험사가 5429건의 신청건수 중 83.3%(4522건)을 수용했고, 저축은행도 5240건 중 81.3%(4262건)을 수용했다.

다만 여전사는 전체 신청건수 661건 중 260건만을 수용해 39.3%의 수용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할부·리스의 경우 담보성 여신으로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제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금융회사의 개선실적과 이행현황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2금융권 금융회사 159개 중 95%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도 확대·개선됐다. 대출종류에 따른 차별 없이 신용대출과 개인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행사요건을 정비해 취업, 신용등급 개선 등 금리인하 사유가 되는 사항을 행사요건에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 금리인하요구권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거나, 대출연장시 만기도래 안내장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도입실적이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출 거래과정 전반에 걸쳐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한다는 계획.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 고객들도 보다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소비자들은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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