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인가 등 합병계약 해지 조건으로 달아.."타사 합병 때도 비슷"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합병 계약서에서 제시한 계약 해지 조건이 '뒷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8일 CJ헬로비전이 지난 2월 공시한 ‘합병 참고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부실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정부 승인 조건 중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회사의 재무·영업·사업·재산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그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합병을 발표하며 지난 4월 1일을 합병 기일로 확정지었지만 정부의 인가 심사가 예상과 달리 마무리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은 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합병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는 미래부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심사받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기업 인수합병 계약 시 포함되는 일반적인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앞서 진행된 KT와 KTF, LG와 LG3콤의 인수합병 계약 조건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합병이 오히려 악재가 될 경우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계약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빠져나갈 곳을 찾기 위한 뒷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병 철회를 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인가 조건이 ‘안전장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이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의 인가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제조건에 부합하는 사정을 들어 계약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