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입자 3분의 1 넘으면 추가모집 제동
[뉴스핌=심지혜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른 정부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 집계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추가 모집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확한 유료방송 사업자 점유율 산정을 위해 지난해 시작된 케이블방송사업자,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수 조가 결과 발표가 다음주 이뤄질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 IPTV 사업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와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한시법으로 3년 뒤 일몰되며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KT(IPTV), 그리고 특수관계로 얽힌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는 서로 합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1분기 기준 IPTV 전체 가입자 수 1267만명이며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는 1441만명으로 추정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가입자 수는 883만명(결합상품 OTS 중복 가입자 수 제외)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인 902만7000여 명에 근접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로써는 시장 1위 사업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확장세 저지를 위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낮아지길 바라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KT-KT스카이라이프는 반대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망한 KT그룹의 유료방송가입자 점유율. <자료=하나대투증권> |
미래부는 정확한 법집행을 위해 서로 달랐던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셋톱박스)’로 정하고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8레벨측파연구대(8VSB) 등 단말장치가 없는 서비스는 계약 체결 단자수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미래부는 집계된 가입자 수를 사업자들로부터 받고 현장 실사와 전문 심의회의 검증 작업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사업자들은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의가 없을 시 7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약 한달 가량 재검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검증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된 상태이며,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사업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자들에게 이의 제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결과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아직 신규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