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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호선제’로 변경..간선제 폐지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20:13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20:13

[뉴스핌=최주은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호선(互選)제로 바뀐다. 또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 업무가 경제지주로 이관돼 관련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또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선출 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했다.

중앙회 산하에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고, 경제지주 대표는 농협 내부 정관에 따라 선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로서는 지주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을 뽑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0년 축협중앙회가 농협에 흡수될 당시 축산 측의 반발에 따라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뽑도록 보장했던 '축산경제특례'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농협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농협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19.1%에 이른다. 약정조합원(농산물 출하 등 농협경제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육성하는 계획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을 상대로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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