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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조합원 총회 무효면 계약도 무효”

기사입력 : 2016년05월22일 14:02

최종수정 : 2016년05월22일 15:42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공사계약 전에 실시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다면 공사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서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GS건설은 일반분양금 총액이 예상가격을 10% 이상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조합원의 수익으로 하는 파격 조건이 내걸어 2001년 11월 반포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조합 측은 조합원 2510명 중 80%가 넘는 2151명이 동의했다. 이듬해 GS건설과 재건축 공사 가계약을 맺었다.

다만 가계약에는 정부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본계약 전 GS건설은 정책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용 2000억원이 발생했다며 변경 협의를 요청했다. 양측은 조합원이 일반분양가 10% 초과분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 공사비를 GS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변경안은 2005년 조합원 54.8% 동의를 얻었다. 이후 양측은 재건축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2005년 본계약 총회 결과가 무효라며 소송을 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들은 2002년 결의로 정한 비용분담 조건을 바꾸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54.8%의 동의만으로 기존 결의와 다른 본계약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2010년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2005년 본계약에 앞선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됐다.

조합은 이 판결을 근거로 또 다른 소송을 냈다. 재건축 본계약이 무효이므로 애초 GS건설이 내건 조건에 따라 일반분양가가 예상가격을 10% 이상 초과한 부분의 수익 36억원을 조합원에게 달라는 것이다.

1·2심에선 조합이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GS건설이 조합 결의가 무효임을 모른 상태에서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본계약 내용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결의는 옛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며 “그러나 당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본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임대주택부담금은 GS건설이 조합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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