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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통사 꼼수로 휴대전화 할부이자 1조2800억원 소비자가 부담”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7:35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7:35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으며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중 그동안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가 소비자에게 떠넘겨져 최근 4년간 7000만 소비자가 영문도 모른 체 1조원대로 추정되는 할부이자를 이통사 대신 갚아왔다는 주장이다.

종전 휴대전화 할부구입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을 일시불로 내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사진=신용현 의원실>

2009~2012년에 걸쳐 이통사들은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고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도입 당시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할부‧일시불’ 내지 ‘저가‧고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간 형평성 해소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통사는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고 이통사가 부담했던 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것이 신 의원측은 밝혔다.

신 의원은“그동안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이통사 할부이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부와 이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부당하게 국민이 부담한 할부이자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 전, 소비자 부담의 보증보험료도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대부분 면제해 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할부수수료 도입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 5.9%의 할부이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미일 중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국내에서만 유독 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크고,할부구매로 장기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높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사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 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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