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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소액주주들 "이사들에 책임 물어라" 소제기청구서 발송

기사입력 : 2016년07월26일 13:15

최종수정 : 2016년07월26일 13:46

"30일 이내 소송 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 할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으로 하여금 이사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사진이 자사주를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팔아 회사와 주주에 손실을 입혔으니 회사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한누리 법무법인을 통해 현대증권 감사위원회 앞으로 이사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제기청구서를 이날 오전 서면 발송했다.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현대증권은 지난 5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리소스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1671만5870주(7.06%) 전량을 KB금융지주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이 마무리 되면 KB금융지주가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은 29.62%로 높아진다.

소액주주와 한누리 법인은 현대증권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정한 자사주 처분가격이 현대상선이 KB금융지주에게 매각한 가격 주당 약 2만3000원의 1/4수준(6410원)에 불과해 명백히 위법한 자사주 매각이라는 설명이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당시 누적 이익잉여금만 1조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현대증권의 재무상태를 보아 자사주 처분의 실제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이 아니라 KB금융지주에게 지분보유 요건을 손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는 상장 자회사의 경우 금융지주법에 따라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한다.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 자사주를 처분해야 할 만큼 재정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처분 시기 등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노동조합도 소제기청구 의뢰인에 이름을 올렸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이 우리사주를 갖고 있다"며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소송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진 구체적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한 소액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거부하며 자사주 매각에 대해선 "재무구조개선과 투자리소스 확보를 위해 자기주식을 시가(정당한 가격)에 매도했고, 이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규정등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법률위반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이사진에 대한 소송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액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요청에 대한 현대증권의 답변의 일부 <자료=현대증권 소액주주>

현대증권이 소제기청구서를 받고서 자사 이사진에게 30일 이내인 다음달 26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대증권 소액주주와 한누리 법무법인은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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