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10조 초대형IB 육성책...차등혜택 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4:12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4:12

[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제도를 내놨다. 시행은 내년 2분기로 예상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자기자본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4조원 이상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을 목표로 증권사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하는 금융위가 2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관련 질의응답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013년 선진형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권산업 전반의 영업이나 경영은 과거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 발행어음 업무나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실제로 은행과 동일한 것 아닌지?

- 아니다. 차이가 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성격의 은행예금과 확실히 구별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증권담보대출과 기업신용공여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증권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신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수신)규모가 제한되고, 종합투자계좌는 예금과 달리 엄격한 운용규제를 받게 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금융은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다른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은행의 특성상, 위험 자본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공백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메워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로 자금을 조달해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하면 은행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나?

- 아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신용공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이번 대책은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기업금융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비롯한 규제 장치들을 마련했다.

▲ 단기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할 경우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 증권사는 현재도 전자단기사채나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해 채권 등 장기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되는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는 기존 단기자금 조달수단에 비해 운용의 자율성이나 자금조달 절차가 개선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만기구조에 있어선 기존 자금조달 수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달 만기가 더 짧아지거나 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 NCR-II가 도입되면 건전성 관리가 약화되는 것 아닌지?

- NCR-II는 우량한 대출자산인데도 단지 만기가 길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부담을 주고 있는 현 NCR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대출자산의 리스크에 따라 위험값이 산정돼 오히려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는 건전성 규제가 가능하다.

▲ 해외에서는 IB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고위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 업무 등 핵심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우는 PI와 FICC 등 고위험 IB 업무는 물론, 인수합병(M&A) 등 전통적 IB업무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 IB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를 우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 4조원과 8조원의 자기자본 기준은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합병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2곳이다. 또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원에 근접한 자기자본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2곳도 이익유보와 증자, M&A 등을 통해 단기간 안에 4조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4조원 기준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외국환 업무 신규허용으로 달라지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지금까지는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물환 업무는 증권사에서, 현물환 업무는 은행에서 각각 따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현물환 환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외환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외환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협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 정책금융기관이나 한국투자공사, 성장사다리 M&A 펀드 등이 해외 인프라 또는 M&A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

▲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 계획은 없는지?

-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 자금들은 기업금융 의무비율 규제 등을 통해 기업금융 중심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했다.

단순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고부가가치 기업금융 업무와는 거리가 먼 다른 용도로 자금이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투자은행 육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 발행어음 등과 연계하여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여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닌지?

- 그럴 확률이 있다. 따라서 확충된 자본 여력이 ELS 발행 등으로 연결돼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반기 중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