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10조짜리 IB 만든다...3·4·8조 육성책 골자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조 이상, 종합투자계좌 및 부동산 담보신탁 허용...4조 이상, 외국환 업무 허용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2분기부터 새롭게 개편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자기자본 3조원,  4조원 ,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IB)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방안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2013년 도입)를 내놓은 지 3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투자은행에 한해 기업 신용공여 업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의 혜택을 제공했지만 국내 증권산업이 여전히 투자중개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데도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판단,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이번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현재 국내 6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원~6조원대로 일본 노무라(28조1000억원), 중국 중신증권(25조6000억원), 말레이시아 CIMB(11조7000억원)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3월 말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규모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 NH투자증권 (4조5000억원), KB증권(KB+현대)(3조8000억원), 삼성증권(3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2000억원) 순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3조원 이상이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3조원, 4조원, 8조원 이상으로 나누고 이에 맞는 신규 업무와 혜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 수준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발행어음은 발행공시, 신용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교적 간편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점이다. 또 주가연계증권(ELS)․역환매조건부채권(RP)와 같은 헤지자산 및 담보 관리 부담이 없어 운용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적인 운용규제는 최대한 간소화한다. 단,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최소 50% 이상)을 둬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 유도하기로 했다.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게는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해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을 보다 넓힌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허용할 예정이다. 종합투자계좌 예수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다. 다만 종금사 어음관리계좌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불가하다.

이 역시 발행어음과 같이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70%이상)을 설정하도록 했다. 단 운용에서는 회사채,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집중하되 국공채, 머니마켓펀드(MMF) 등 효율적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행어음에 비해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의 편입 제한과 같은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10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돼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공통으로는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를 적용해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얻어진 비율을 말한다.현행 NCR 규제 등 건전성 규제체계는 기업 자금공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부담을 부과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NCR-II)를 적용한다. 현행대로라면 우량 대출자산이더라도 만기가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채권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나 앞으로는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하는 형태로 바뀐다. 더불어 현행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되던 기업신용공여도 별도 자기자본 100%로 확대된다.

또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도 허용된다.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해 주문 처리하는 방식이다.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개편 등은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증권사의 올해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내년 3월 중 확정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