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심각한 수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온라인 상에 떠도는 자살유해정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해 이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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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와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대법원은 자살방조죄에 대해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돼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인터넷 상에서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면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