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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5:28

대검찰청에 조사결과 이첩 심의·의결

[뉴스핌=정광연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기타 11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억7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 등이 내려졌다. 

이는 방통위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뤄진 시정조치다.

우선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GS 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등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다.

제3자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일부(37억3600만원, 2009년 2월∼2015년 9월) 확인했지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적용,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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