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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띄워 국유재산 지킨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18:08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18:08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에 드론(무인항공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 또는 무상귀속 등의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 회의 전 ‘드론 활용 국유재산실태조사’시연회에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으로 먼저, 국유재산종합실태조사에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재산 유형별 효율적·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현황 파악이 미흡한 행정재산(465만 필지) 중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233만 필지에 대해 3년간 조사를 실시한다.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재산이 무단점유 중이거나, 현황이 대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무단점유 재산은 해소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변상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재산 무단점유의 경우, 연평균 9만2000 필지를 해소하지만 연평균 1만8000 필지가 신규로 발견돼 2015년 말 기준 무단점유 비율은 15.8% 수준이다.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 개발도 활성화한다. 현재 일반재산 62만 필지 중 대부 중인 재산은 약 18만 필지(29%)에 불과하다. 대부료 감면(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 대상), 대부기간 연장, 단기(일시적·계절적)대부 지침 마련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부채납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제도개선, 행정재산 무상귀속시 총괄청 역할 강화, 효율적 국유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등 총 11개 정책 과제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7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도 심의·의결, 국유재산특례 지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 2017년을 '국유재산에 대해 기본을 세우는 해'로 만들겠다"며 "국유재산 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적극적 개발 등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 제고는 물론 재정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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