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광고 난무하는 '카카오 뉴플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높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ISA, 카카오에 개선의견 전달.."수신거부법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친구 추가 시 광고성 메시지 수신 과정 명시적 표시도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전 09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카카오가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뉴플러스친구(이하 뉴플친)' 운영과 관련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정을 권고받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뉴플친 관련 스팸 민원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니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카카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플러스친구 1.0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시지 발송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사진=카카오 플러스친구 자료>

뉴플친 파트너사 155개 중 상당수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광고성 메시지 정보 전송 및 표기법을 지키지 않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155개 파트너사는 언론, 패션/뷰티 매거진,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 배급사 등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체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 스팸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고성 메시지 송신자는 '(광고)' 문구를 표기하고 고객센터, 수신거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리법인이더라도 순수하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 이는 예외로 규정되고 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보성 메시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글귀를 보내거나 새로운 콘텐츠 업로드 소식을 알릴 때, 뉴스를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등은 서비스·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뉴플친 계정 다수는 이같은 광고성 메시지 표기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고)' 문구, 또는 고객센터, 수신거부 방법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KISA 스팸대응팀의 강동우 선임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리추구가 목적인 영리법인이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모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라며 "이와 관련해 표기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사진의 플러스친구 계정은 (광고), 고객센터, 수신거부방법이 제대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계정처럼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카카오톡 뉴플친 1:1 카톡 채팅 화면>

이같은 혼란은 수신자 기준에서 정보성, 광고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뉴플친 파트너사가 제각기 다른 표기법과 정보/광고성 메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KISA는 뉴플친에 '친구 추가' 버튼만 있고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생략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1년 1월 출시한 1세대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체 메시지와 이벤트를 홍보하는 마케팅 플랫폼이다. 광고 수신이나 쿠폰 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용자도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다.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광고성 메시지 수신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업데이트된 뉴플친은 광고와 정보성 메시지를 혼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 설치 또는 카카오 계정을 만드는 단계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절차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설치 단계에서 뉴플친 광고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더라도, 개별 사업자 계정에 대한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이용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며칠 전에 카카오에 전달했다"며 "차기 업데이트에 광고성 메시지 수신 관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고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파트너사도 문제지만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카카오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76조1항에 따르면 위반 행위자(파트너사)와 행위를 하도록 한자(카카오)도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최근 테스트에 참여하는 파트너에게 KISA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의사항을 전달했다"며 "현재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