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등 수사받을 듯…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한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지 약 3개월만에 그룹 내 '정점'인 신 회장의 소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신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번 소환을 통해 각종 배임과 횡령, 비자금 조성 혐의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주식과 자산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를 횡령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대대적인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그 공백으로 인해 국내 재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역시 부담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때문에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검토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