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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4만가구 입지 확정…지자체 유치경쟁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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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한 행복주택사업에 적극 동참해 온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 등을 통한 수요맞춤형 행복주택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신혼부부용 주택의 면적 확대와 자녀출산 시 임대보증금 이자 추가지원 등이 포함된 ‘BABY2+ 따복하우스’ 계획을 수립해 행복주택(따복하우스) 1만가구 확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복주택 유치 경쟁에 나서며 총 14만 가구 규모가 들어설 입지가 확정됐다.

이 중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곳은 3만8000가구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 투룸형으로 공급되며 맞춤형 편의시설이 함께 지어지는 특화단지는 5곳이 추가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총 14만가구 규모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결과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15개 시도에서 총 100곳(2.5만가구)을 제안했다.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개발가능성 등을 평가해 이 중 39곳(8400가구)을 행복주택 입지로 우선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의 대부분(39곳 중 34곳)은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한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초기 일부 오해로 난항을 겪기도 했던 행복주택이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펼치는 이른바 ‘지역선가구시설(PIMFY)’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에서는 23개 지구(5000가구)가 선정돼 경기도시공사 등이 시행한다.

성남판교(300가구)는 판교신도시 내 경기도 소유 도유지를 활용해 건설한다. 주변 업무시설 밀집지역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수원광교2(300가구)는 광교신도시 내 지구로 주변에 다수의 대학(아주대,경기대,경희대)과 업무시설(삼성전자연구단지 및 광교테크노밸리)이 있어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

시 소유 공영주차장 안에 건설하는 구리수택(400가구)은 주차장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도서관 등)을 함께 건설해 주변 주거여건을 향상시킨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가평읍내(48가구), 부천송내(100가구), 부천상동(750가구), 부천중동2(100가구) 등 기존 도심내 공유지(공영주차장 등)를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금싸라기 시유지를 공모 신청하며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부산은 3곳(510가구) 사업이 선정됐다.

남구대연(300가구)은 부산시내 대표적 우수거주지인 대연동 대학가(경성대‧부경대 등)에 자리 잡고 있다. 기존 시 여성회관을 새롭게 건설하면서 행복주택과 상가를 함께 계획해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을 도 주요 주거복지정책으로 발표한 제주도는 총 4곳(812가구)이 선정됐다. 모든 사업을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시행한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자리한 제주시민복지타운(700가구)은 주변 광장과 연계한 풍부한 녹지 조성 등 공공성을 확보한 모범적 단지로 조성된다.

이밖에 충북 3곳(662가구), 전남 2곳(450가구), 경북 1곳(350가구), 경남 1곳(200가구), 전북 1곳(250가구), 강원 1곳(50가구)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가 제안한 후보지는 입지타당성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검토하고 있어 추후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 공모와는 별도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 협의 및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를 거쳐 15곳 7548가구를 추가 확정했다.

경기 수원시 가구매실지구 북측 당수동 일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1950가구를 공급한다. 당수지구는 주변에 서울 지하철 1호선(수원역, 성균관대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곡 나들목(IC), 가구매실IC이 가까워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다.

인천영종2(450가구)는 인천국제공항 등 대규모 고용유발시설이 있는 영종하늘도시 내 공항철도 영종역과 인접한 부지에 건설한다. 강릉교동(150가구)은 강릉역사(2017년 12월 운영예정)에 인접한 철도부지에 짓는다. 창원용원(400가구)은 지역 물류 중심인 부산신항만 배후단지 내 국유지에 들어선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지난 5월에 확정된 12만3000가구에서 14만가구(301곳)로 확대됐다.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3만1000가구(94곳)에서 3만8000가구(122곳)로 증가했다.

또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 수서역세권, 경기 고양장항, 의왕고천, 수원당수, 화성동탄2 5개소를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추가 선정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총 10개소로 늘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도록 투룸형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키즈카페, 소아과 등 육아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안심설계 등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이르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적재적소에 수요맞춤형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켜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추진현황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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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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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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