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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6년09월25일 10:39

최종수정 : 2016년09월25일 10:39

150억 부당이득 등 혐의…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 추징보전도 청구

[뉴스핌=황세준 기자]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또 이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으고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아울러 이씨의 동생과 박씨에 대해선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 또 다른 친구 김모씨에 대해선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동결해 달라며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추징보전 청구 대상은 예금과 부동산(건물), 외제 자동차(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이다. 추징된 재산은 일단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고 피해자들은 이 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씨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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