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구속 <사진=채널A 제공> |
[뉴스핌=황수정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이 구속된 가운데, 동생 이모 씨(28)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8일 이희진의 동생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상황을 검토해 신속히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생 이 씨는 형 이희진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구속에 이어 동생 이 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재산 은닉을 포함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동생 이 씨도 형과 함께 범죄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 원대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미리 헐값에 사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 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와 함께,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 이상을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한편 정부의 허가 없이 투자 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매매를 하는 등의 이희진의 범행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희진 형제 배후에 범행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나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동생 이 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상황을 검토해 신속히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소유 자산을 추징할 경우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