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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으로 다시 떠오른 '화학 포비아', 어디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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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에 치약까지, CMIT/MIT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논란 재조명 '관심'

[뉴스핌=전지현 기자]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화장품과 구강청정제 등을 만드는 업체 30곳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 원료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해물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거론된 업체들은 CMIT/MIT 사용량이 정부고시 기준에 못미치는 미량을 사용했기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티슈에 이어 치약까지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CMIT/MIT 사용 30개 업체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해물질 공포가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함유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30개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사진=이정미 정의당 의원 트윗>

이 리스트에는 치약·구강청결제·샴푸·세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 'MICOLIN ES225' 등 7종을 납품받은 업체는 18곳. 국내 업체로는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서울화장품 ▲코스모코스 ▲대봉엘에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코씰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등 3곳은 아모레퍼시픽과 동일한 'MICOLIN S490'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소독·방부용으로 사용되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CMIT·MIT는 도배풀, 페인트에도 사용되는 화학 방부제로 샴푸,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서 살균, 소독, 방부용으로 쓰인다. 지난 2012년 9월, 환경부는 PHMG를 유독물로 고시하면서 CMIT/MIT에 대해서도 흡입, 피부, 경구의 급성독성 등이 있다며 유독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 하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화장품법상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등록됐다.

<사진=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샴푸나 린스와 같이 바로 씻어낼 수 있는 제품에 한해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회수 결정이 내려진 아모레퍼시픽 11개 제품은 0.0022~0.0044ppm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 측은 환불 및 교환 조치에 나섰다.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은 CMIT/MIT 성분을 세안제나 보디워시 등 ‘워시오프’(물로 씻어내는 방식) 제품에만 기준치 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애경산업은 미원상사로부터 ‘MIAMI L30’(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MIAMI SCA(S)’(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등 2개 성분을 공급받아 샴푸제품 일부에만 사용했고 지난 6월부터는 CMIT/MIT를 모두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나화장품 역시 미원상사로부터 ‘MICOLIN ES225’를 공급받았지만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 대해 성분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 30여곳의 제품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28일 오후 일부 소비자들이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고발에 나서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CMIT/MIT 위해성 재조명, 가습기 살균제로 번질까?

업계는 최근 물티슈에 이어 치약까지 잇따른 CMIT/MIT 성분 유해성 논란으로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업들에게도 파장이 번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에서는 CMIT/MIT가, 이외에 팬틴이나 미쟝센, 려, 엘라스틴 등 300개 제품에서 MIT가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헤어제품에도 CMIT와 MIT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논란 속에서 CMIT/MIT 사용업체들이 정부의 칼날에서 제외된데는 지난 2012년 2월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주효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보고서를 펴낼 때 초기 사망자들이 모두 '폐 섬유화'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동물실험이 ‘폐 섬유화’ 증상을 일으킨 PHMG/PGH에만 집중된 반면, CMIT/MIT에는 소홀했기 때문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에서 CMIT/MIT에서는 폐섬유화 관련성이 적어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탓에 이들 성분이 포함된 제품 피해자들은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CMIT/MIT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기존에도 지속돼 왔다"고 꼬집었다.

현재, CMIT/MIT 성분사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비염부터 크게는 간질성 폐질환, 심장질환, 재분비, 순환기, 내장질환까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중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 “타인체기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됐다”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CMIT/MIT는 PHMG와 PGH보다 피부 자극성이 심하다고 됐으며 타인체기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PHMG/PGH 사용 가습기살균제 조사가 끝나면 CMIT/MIT성분을 사용했던 살균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들 성분에 대한 유해성이 다시 거론된만큼 향후 전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애경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GS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다이소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등 4개 제품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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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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