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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등 3사 또 담합…공정위 과징금 573억 부과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2:00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 담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3사가 또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약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573억원을 부과하고 3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3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과 권역별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올해 초 6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가격 등 담합행위가 적발(과징금 19992억원)된 이후 또 다시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이어서 사회적인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로서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건축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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