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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천명…1인당 1억2천만원"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10:03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0:03

박광온 "증여세, 실효세율 너무 낮아…연령별 차등 과세 도입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근 5년 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어섰으며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평균 1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저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이며 총 3조46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615만원이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으로 가장 높았으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자산 1797억원(5.9%)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만 2세 이하의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2207명이 1969억원 물려받았다. 1인 당 평균 8921만씩 받은 것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이하 3108명은 총 3239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421만원씩 받았다.

초등학생인 만 6세부터 12세 이하 9000명은 재산 1조282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1424만원을 나타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는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는 특징을 보였다. 중고등학생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1만1912명은 1조4973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2569억원을 받았다. 

금융자산이 509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4867억 원), 주식(4058억 원), 기타자산(955억원) 순이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세율이 50%이지만, 미성년자의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미성년자 1인 평균 증여받은 금액은 1억1615만원으로 이중 2426만원만을 세금 납부해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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