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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상속분쟁 1심서 승소

기사입력 : 2016년08월26일 10:58

최종수정 : 2016년08월26일 11:00

가족이 이 전 회장 상대로 낸 소송 3건 모두 각하

[뉴스핌=한태희 기자]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1심 소송에서 셋째 아들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승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이 전 회장의 조카 등 4명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 <사진=태광그룹>

민사합의 31부는 또 이 전 회장의 이복형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도 각하 판결을 했다.

민사합의 21부는 이임용 회장 둘째딸 이재훈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 상대로 낸 소송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가족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 3건이 모두 각하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임용 회장이 사망하고 이호진 전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부터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단독을 행사해왔다면서도 소송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에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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