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
22일 국회 운영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별도 회동 후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영위는 위원회 전체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수석은 불출석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발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내 제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 수석 고발에 공감대를 보임에 따라 운영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