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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과실' 철도사고 줄인다..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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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철도종사자의 과실,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철도교통관제업무는 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열차사고는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주로 발생하지만 정기 적성검사 주기(10년)가 지나치게 길어 인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열차사고 발생원인(2011∼2015년)의 37%(10건), 여객열차 탈선사고 발생원인(2006∼2016년)의 74%(17건)이 철도종사자가가 원인이었다.

KTX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노면전차(도로 일부에 설치한 레일을 주행하는 전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가 정비됐다. 노면전차는 중량·경량전철에 비해 운전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은 특성을 반영했다.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기준을 일부 줄여 240시간으로 운영한다. 기존에 철도차량이나 버스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받는다.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교통관제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신체·적성검사, 교육훈련,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제업무를 할 수 있다.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철도관련법, 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 열차 운행선관리, 비상 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 장착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내년 1월 20일부터 의무화된다. 영상기록장치는 열차의 맨 앞에 있는 차량에 설치해 철도차량 전방의 상황과 운전실에서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역할이 강화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도시철도 안전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국토부로 직접 제출하는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서와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40일간)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역량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효과를 점검해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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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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