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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영점서 갤노트4 통큰할인..단통법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5:44

일부 스마트폰 출고가ㆍ지원금 공시 없이 할인 판매
타 매장선 개통 종료, 직영점만 팔아 '형평성' 논란

[뉴스핌=심지혜 기자] KT가 직영매장에서 일부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해 판매하며 공시 지원금을 게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출고가와 지원금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제품들은 타 매장에서는 개통을 종료하고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KT>

18일 KT는 M&S화곡역직영점에서 일반 매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대폭 인하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LTE-A, LG전자 G3, 애플 아이폰5S 16GB 모델 등 총 8종으로, 최대 88%까지 출고가를 인하했다.

일례로 출고가 69만9600원인 갤럭시노트4는 31만6800원에, 49만9400원인 G3는 26만4000원, 48만4000원인 아이폰5S는 18만4800원으로 가격 절반 이상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단통법 제4조에 따르면 이통사는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출고가,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제3조) 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모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게재(제5조 제1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KT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품들은 KT 전 매장에서 판매 및 개통을 종료(단종)한 모델이라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타 매장에서 개통할 수 없는 재고”라며 “KT에는 ‘단종 프로세스’가 있어 이 같은 제품들은 공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KT가 타 매장에서는 해당 제품 개통을 막으면서 직영매장에서만 크게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욱이 같은 제품을 일반 매장에서 갖고 있다 해도 반품도 받지 않는다.

경쟁사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아있는 재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으며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휴대폰을 어떻게 다시 또 개통할 수 있게 하냐는 것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종은 제조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단종은 없다”며 “우리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에 한해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고가를 크게 낮춰 팔면 미끼상품이 돼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며 “재고가 남으면 자금 순환을 위해서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데 이걸 못 팔게 하고 직영점에서만 파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행태에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단통법 상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의 출고가와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없다’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문현석 방통위 과장은 “단통법에 따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휴대폰은 출고가와 지원금 등을 공시해야 한다”며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사실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T가 직영매장에서만 할인 판매하는 휴대폰 모델.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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