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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집 구글, 정부 보안처리 조건 걷어차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8:08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8:08

블러 처리 대안 제시 거절 .."자신들 원칙만 고수 지도 반출 불허"

[뉴스핌=이수경 기자]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국가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불허했다. 정부는 줄곧 구글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요구했다. 트레이드오프는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구글이 가진 위성영상에 대한 블러(보안)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구글은 "글로벌 스탠다드(표준)"를 이유로 정부의 의견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1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구글에 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기자브리핑에 나선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며 정부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구글에 대해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

구글이 해외 반출을 요청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전국 디지털지도다. 정부는 이 지도와 구글이 가진 위성 이미지가 결합하면 중요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 원장은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해외 위성영상에 국가 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 위협이 된다고 했다"며 "해외 반출 시 그만큼 위험 수준이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해외 위성영상 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위성 이미지마저 블러처리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에게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자의적으로 특정 지역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부분에 관해 구글과 정부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구글세나 국내 포털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언론에 나왔던 여러 쟁점이 회의에서도 언급됐으나 법 제도상 협의체에서는 안보를 논의하게 돼 있다"며 "주요 쟁점 역시 안보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일축했다.

구글 지도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 최 원장은 "기업에 특정 국가에 서버를 두라고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면 지도의 해외 반출 건에 대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도 지도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한국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정부에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손쉽게 부과할 수 있다. 구태여 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전세계 동일한 서비스"를 이유로 국내 서버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의라는 것은 사실 양쪽이 입장과 주장을 조율해나간다는 의미인데 구글은 정부가 내선 조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피력했다"며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한국 시장은 작은데 요구하는 게 많아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재요청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아직 구글은 재신청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도 계속 '불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원장은 "다음번에도 안보를 이유로 구글의 지도반출을 불허한다든가,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연구 목적으로 일부 지역 지도 반출 신청을 승인한 적이 있으나 구글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전국 지도 반출을 허가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은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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