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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풀어야 할 3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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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부분 증거 인멸 가능성
최씨 재산환수 위해 뇌물죄 적용해야
"특검은 독립관청" 검찰 도움받기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스핌 DB>

[뉴스핌=이보람 기자]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특검이 시행돼도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증거 확보, 뇌물죄 적용 여부, 수사인력·시간 등 3가지 측면에서 수사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우선 증거 확보 문제다. 지난 20일 이번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이들 공소장에  허위진술 지시나 휴대전화 폐기 시도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증거가 사라졌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수사인력의 도움없이 특검의 힘만으로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는 특검이 증거 확보와 충분한 수사를 위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연스레 연결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인원은 검사 20명.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력 구성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터무니 없이 적은 숫자라는 의견이다. 최장 조사기간 120일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관련자들 수, 제기된 의혹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최소한 검사가 30명 이상은 배정돼야 한다"며 "특히 계좌추적이나 각종 금융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전문가 파견을 받아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이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자료 수집·분석) 인원도 많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생긴다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 생기는 거다. 기존 검찰의 도움없이 법이 정해준 인원과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수사를 해야하는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사기간 120일도 짧다"며 "진정한 수사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의 성공 여부를 가를 또다른 쟁점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뇌물죄를 적용해야만 최씨의 재산을 환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죄목이다. 상당부분 관련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뇌물죄는 이에 비해 훨씬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공동혐의를 받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현행법상 징역 5년이 최대다. 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모금한 혐의를 뇌물수수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도 뇌물수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만약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삼성그룹을 비롯, 자금을 출연하고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대기업 총수들도 쌍방 처벌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괄적 뇌물수수죄' 판례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3자 뇌물수수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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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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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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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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