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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금…靑 "정당한 국정운영" vs. 法 "全‧盧, 포괄뇌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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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인 "역대 정부들도 기업자금 거둬 공익사업"
일부 전문가 "대통령·崔 지휘라인 분명하고 대가성·강요모금 확인"


[뉴스핌=이보람 기자] 청와대와 검찰이 날 선 법리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고 봤으나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의 정당한 정무 행위"로 규정하는 등 반박하며 검찰 조사 거부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행위를 정당한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업들의 자금 출연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 행위였는지 등이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공은 검찰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고 이들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이 대통령을 사건에 가담한 '공모자'인 것은 분명하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아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발표 6시간 후, 박 대통령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원고지 60매 분량의 자료를 보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일히 반박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라며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출연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 자금을 모아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금 출연 과정 역시 강요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게 박 대통령측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술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소속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벌에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기업들이 정치자금이나 성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냈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자금 조성 규모와 각 할당금액 등을 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지휘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들이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돈을 냈던 '미소금융' 등과는 재단 성격이 다르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신에 유리한 정부 정책 등이 자금 출연 시기와 비슷하게 시행되는 등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유 변호인측 주장대로만 본다면 민간인 최씨가 재단의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운영과정에 깊숙히 개입돼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게 된다.   

이처럼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만 보더라도 충분히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유 변호인의 주장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됐듯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기업에 어떤 노골적인 요구를 했을 때, 기업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폭력이나 협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문서유출 혐의 관련, 검찰이 제시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연설문 작성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은 업무 범위 내 정당행위"라고 반박한 것. 

또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해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대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팩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피의사실공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언론 등에서 관련 의혹들이 다 제기된 바 있고 검찰측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불이익도 없다"며 "결국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법 취지와 상관 없다. 유 변호인측 주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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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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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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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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