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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세 셈법 더 복잡해졌다…공동명의·실거주 따라 유불리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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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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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갈렸다
  • 공시가·지역·연령 등 따져 매년 절세방식 계산해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거주 공동명의 공제 18억…비거주 땐 8억으로 급감
2028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집값·나이·거주기간 따라 유불리 달라져…매년 계산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절세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과거에는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가 종부세 부담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연령, 거주기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진다. 공동명의 자체가 일률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과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사이의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어 납세자가 매년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계산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국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공동명의 18억 공제 공식 깨진다…'거주 여부' 핵심 변수

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연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각 주택 소유자로 보고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일반 주택 보유자의 기본공제는 1인당 9억원이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합산 18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원보다 공동명의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여겨졌던 이유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공식은 더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하는 경우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대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아진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8.12 rang@newspim.com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다른 산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액은 '4억원+5억원×전체 보유주택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에 부부가 실제 거주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1인당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현행 18억원과 비교하면 공제 규모가 1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결국 앞으로 공동명의 여부 못지않게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가 종부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것이다.

◆ 공동명의 불리하다?…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 고려해야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8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인별 과세 방식을 유지하면 2028년부터 80%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놓고 보면 특례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80%, 그 밖의 지역에서 70%를 적용받지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고가주택에서는 세액공제 개편으로 공동명의의 상대적 이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보유기간공제를 거주기간공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내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의 한도를 두도록 했다. 공제율 합산 한도인 80%는 유지되지만, 고가주택일수록 금액 한도에 걸려 특례를 통한 세액공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8.12 rang@newspim.com

이 경우 공동명의가 세액공제를 새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에게 기본공제가 나뉘어 적용되고 과세표준도 분산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특례보다 공동명의 인별 과세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민간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에서는 2028년 실거주 공동명의 1주택을 가정할 경우 공시가격 약 19억2000만원 이하와 32억원 초과 구간에서 공동명의 방식의 세 부담이 1세대 1주택자 특례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시가격 19억2000만원 초과 3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는다는 전제 아래 특례가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제는 공동명의, 세액공제는 특례…절세 '5개 변수' 따져야

정부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종부세 과세 때 부부 공동명의자는 일반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며 공동명의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리한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재경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비교 항목만 ▲과세 대상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여기에 공시가격과 부부의 지분율,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재 지역, 연령과 거주기간까지 대입해야 최종적인 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8.12 rang@newspim.com

우선 50 대 50 지분을 가진 부부가 공동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각자의 지분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약 18억원, 시가 약 26억원 수준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공시가격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비과세된다. 과세 대상과 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50 대 50 공동명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액은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자료상 1세대 1주택자는 거주하는 경우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을 공제받는다. 공동명의자는 거주하는 경우 각 9억원,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각 4억원, 총 8억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비교 때는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세율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 주택 공시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이 부부에게 나뉘면서 누진세율 구조상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액공제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8년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공동명의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에는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50 대 50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 규모와 과세표준 분산 효과를 중시하면 개별 납부 방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방식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개편안 적용 여부와 거주 여부까지 고려하면 비교해야 할 경우의 수는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과 연령, 거주기간, 보유 지역 등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했더라도 다음해 같은 선택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납세자는 해마다 달라진 조건을 토대로 과세 방식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선택을 위해서는 매년 자신의 조건에 맞춰 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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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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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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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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