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소유자가 지난달 151만4547명으로 늘었다
- 올해 1월보다 3만589명 증가해 지난해보다 빠른 흐름을 보였다
- 종부세 부담 확대 전망에 부부 공동명의 관심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보다 빠른 증가세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최대 18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영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 들어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소유자가 3만명 넘게 늘며 지난해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본공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공유 형태로 보유한 소유자는 151만45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148만3958명)과 비교하면 2.06%(3만589명) 증가한 규모다.
공동명의 증가 속도는 지난해보다 빨라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43만1715명에서 146만211명으로 2만8496명 늘어 1.9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증가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많다.
시장에서는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보유세 절세 수요를 꼽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과세할 경우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 보유세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공동명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보유 주택 가격이 같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나눠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공동명의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