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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과 새마을금고도 분할상환·소득심사 강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2:00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DTI 60% 적용하고 원금 분할 상환
DSR 12월 적용…상환능력 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키로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신규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도 내달부터 적용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하는 아파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잔금 집단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적용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대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회사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주택구입용자금으로만 대출된다. 대출 한도도 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다. 또한 대출상환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이 없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이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소득증빙방법에서 이미 시행중인 은행권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LTV 60% 이내라면 DTI가 60% 이상이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번 대책으로 매년 30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를 기대한다. 

<자료=금융위>

DSR은 내달부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등 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총액을 대상으로 갚아갈 여력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당장은 참고지표로 활용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살펴 자율규제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특별점검은 내년 상반기로 연장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특별점검은 대출의 리스크 관리 실태 위주로 점검한다.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금리상승기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까지 은행권 TF를 운영한다. 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예대율 규제완화방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저축은행은 건전성 규제를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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