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 가사소송에서 피해자 주소 등 노출을 막는 내용이다.
- 법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할 경우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보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