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여성변호사회가 7일 가사소송법 개정 촉구했다.
- 양육비 사전처분은 강제집행 못해 실효성 낮다.
- 개정안은 감치요건 완화와 관할 확대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 데리고 이사해도 먼 법원 오가야…자녀 주소지 법원서 재판 가능하도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도 실제 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행 가사소송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판 중 임시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 없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치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그 피해가 미성년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영교·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를 열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시행된 이후 35년 동안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족의 형태와 가사분쟁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폭넓게 따르고 있어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이 꼽혔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으로,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730만원이다. 가장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은 20년 7개월, 한 사람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최대 3억4430만원에 이르렀다.
현재 이혼이나 양육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돈도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된다. 토론회에서는 이 때문에 상대방이 "과태료는 낼지언정 양육비는 안 주겠다"고 해도 법원이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양육비 청구부터 판결까지 평균 3~6개월, 이행명령 신청부터 결정까지 다시 3~6개월이 걸린다. 이후 현행법상 필요한 미지급 기간을 거쳐 감치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기까지 또다시 3~6개월이 소요돼 감치 결정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현행 사실상 3개월 이상 미지급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사전처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부모의 재판 부담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는 부모 한쪽이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기존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법원을 오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한 뒤에도 서울의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면 기일마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그동안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이들이 현재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을 확대했다. 자녀의 양육이나 면접교섭, 친권자 지정·변경 사건 역시 자녀가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도록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양육비와 사전처분 집행력 확보, 미성년자 진술청취, 자녀 인도집행, 감치요건 완화 등을 특히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았다.
pmk1459@newspim.com












